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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21

아파트 주차라인 외 차량으로 인한 접촉사고

아파트 단지내 지하 주차장 주차라인 외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확보가 안되어

우회전하려는 중에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주차라인 외 차량 차주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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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진로가 방해되었거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주차상황과 사고상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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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충돌 차량인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에서 운행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나누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것이라면 이에 대한 과실을 산정할수는 있으나 그 비율이 크기는 않을 것이며 이는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인 10~20% 내외에서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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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면 100% 추돌 차량에게 책임이 있으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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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시야의 확보가 되지 않게 주차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위 접촉사고에 직접적인 과실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차량의 차주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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