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충돌 차량인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에서 운행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나누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것이라면 이에 대한 과실을 산정할수는 있으나 그 비율이 크기는 않을 것이며 이는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인 10~20% 내외에서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