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국내출장비(항공료, 호텔비, 식비),
해외출장비(항공료, 호텔비, 식비)
현지 샘플 물품 구매비
가 인정되나요
또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출장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질 경우 해외든 국내든 비용처리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카드로 결제해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해외든 국내든 출장을 가게된 이유를 사진이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이든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의 경우 놀러가는 걸로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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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숙박비와 교통비는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