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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이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물론 실제 사업 운영에 발생한다는 전제입니다


- 배우자 명의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실제 영업에 사용함)

- 각종 식대

- 상품권 구입비

- 출장에 따른 호텔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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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4.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차량의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주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분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며,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입은 단순히 구입내역으로만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에 따른 숙박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족과 같이 간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라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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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명의 차량이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경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의 식대의 경우 가사비로 비용인정안되고 보통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상품권을 접대용으로 구입한경우 신용카드 결제한경우만 비용인정가능합니다.

    숙박비의 경우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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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라면 보험증권의 계약자를 사업장 대표 명의로 바꾸실 것을 권해드리며, 혼자 먹는 밥은 원칙 비용공제가 안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거래처 등) 먹어야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입도 거래처에게 주는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사업과 관련해서 자재를 구입하시는 등의 경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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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1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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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출시 해당 지출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4)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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