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차량의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주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분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며,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입은 단순히 구입내역으로만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에 따른 숙박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족과 같이 간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라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