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출장경비 등의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위한 호텔비라던지 접대비명목으로의 식사 비용에 대한 한도도 궁금합니다.
또한 호텔비 정산이 가능하다면 출장으로 인한 호텔 숙박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비용처리에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으며, 접대비는 중소기업(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은 기본 3천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매출액에 따라 미미하게 추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출장 호텔비는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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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여비교통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숙박 영수증을 증빙으로 경비처리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출장경비는 접대비가 아닌 여비교통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