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출장경비 등의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위한 호텔비라던지 접대비명목으로의 식사 비용에 대한 한도도 궁금합니다.
또한 호텔비 정산이 가능하다면 출장으로 인한 호텔 숙박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