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월 단위로 쪼개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1~3월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소득요건 불충족시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