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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자라245
고귀한자라24523.03.03

연말정산 후 남은기간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직장다니다 작년4월1일부터 퇴사

22.1.1~3.31.연말정산

4.1~12.31. 요기간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참고로,남편은 자영업자로 5월 세금신곳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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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월 단위로 쪼개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1~3월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소득요건 불충족시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