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사업장 보험료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막막하여 여쭙습니다..

1. 원재료비 계정에서 레미콘 대금의 29%는 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도 들어가나요?

2.원재료 및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외주비를 산정했는데 이금액도 산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29%를 넣어야하는지요?

사업장이 공단조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사업주인 제가 처음 신고하려니 막막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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