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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5.23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회사 합의금 별도로 개인실비보험도 청구할수 있나요?

저의 와이프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얼마전에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도 있는데 실비보험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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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된 병원치료비용 발생시 일부 돌려 받는 보험입니다.

    본 사고는 실제 손해되는 부분이 없기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실비보험 청구로 2중 수혜는 불가합니다.

    청구를 하시더라도 보험사에서 처리 안해주니 참고 바랍니다.

    어느 덧 여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무탈한 계절보내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두성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께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셨군요.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신경우엔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은 말그대로 본인이 병원 치료로 인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처리 안하시면 가능합니다

    대인 처리 하게 되면 청구가 안되세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청구를 하던가(실비청구)

    아니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를하던가

    둘중하나만 가능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셨다면 안되고 안하셨다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 가능한 상품이니 가입 상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입시기에 따라, 그리고 가입된 특약에 따라 상이한데요, 상해의료비 특약 가지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청구 가능하시고, 또한 입원의료비 특약에서도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후 실비청구가능한것은

    2009년 7월 이전 계약중에 손보사 5개회사에서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손해에

    자동차사고병원비를 보상안는다는 단서를 빼고 만든 회사입니다

    이회사에 실비청구하시면

    총발생의료비의 40%를 보상처리 해 줍니다

    전회사 쌍방과실자동차사고시

    물론 자전거와 보행중사고 포함해서

    상대과실분의 기타손해배상금을 내가 못 받고

    병원비에 상계처리된 금액은

    내 실비보험에 청구하시면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40%~90%까지

    보상받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본인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아서 실비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다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임에도 총 치료비의

    50%가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그 이후 실비 보험인 경우 내 과실에 해당하여 합의금에서 공제된 치료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실제 납입한 진료비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보장해 줍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 했으면 본인이 지불한 진료비가 없기에 실비 보험 보장 안됩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 되어 있거나

    건강보험 중에 입원비 수술비 같은 담보에 가입 되어 있다면

    가입된 담보 확인해 보시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도 있는데 실비보험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 이는 보험상품 즉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실비보험의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험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실비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