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까 고객센터에 온라인 문의를 할 때 댓글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유포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복제해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유포라고 하는데 온라인 문의를 할 때 댓글에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면 유포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관런한 것이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해당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입니다.
사진이 모두 저작물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위해 댓글에 사진을 남긴 것이면 이를 유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