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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5.10

코로나를 이유로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된다고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이유로 소송을 하면 대학측에서 환불해줘야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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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설명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을 몇 주 연기하고, 그 이후 기간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 대신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학기 또는 전월에 걸친 휴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학의 재량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을 뿐강제로 감액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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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대학측으로부터 등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학측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패소하거나 등록금 반환을 내용으로하는조정 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낙이나 조정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었고 이로 인해 실강이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과 학생들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점, 수업 시수가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하여 변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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