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불 규정 법률)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대학 엠티 불참에 따른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월 16일 오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5월 20~21에 예정되어 있던 학부 엠티에 불참해야 할 것 같다고 학생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상대측에 입장에서는 이전에 엠티비 환불은 불가하다는 공지를 올렸었고, 엠티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전 공지에서 엠티비 환불은 불가하다는 공지를 읽기는 했지만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인한 사유로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정확한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불가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엠티비용으로 7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였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우려스럽고 억울합니다. (참고로 학부 단위 엠티로 1nn명의 인원이 가는 대규모 엠티입니다.)
이미 몇 번이나 제 주장을 이야기하며 환불에 대한 말을 꺼냈지만 학생회측에선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양성도 개인 사정이 맞긴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정부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것인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그저 개인사정으로 취급하여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나 정부의 공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코로나 환불에 대한 정보에 대해 많이 찾아봤지만 어디 시설에서 환불 받는 것이 아닌 대학 엠티의 경우라 사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ㅠㅠ 정확하게 반박하여 꼭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엠티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가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비용을 지불하신 상황이라면 그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일히 정부의 방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불측의 사유로 불참을 하게 된 점에서 미리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것이 아닌 이상 환불을 거부할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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