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또는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가요?
현재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관행상 사용되는 임금제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구할수 있는 여러 수당을 포괄임금이라는 항목으로 묶어놓은것인데, 이러한 포괄임금제도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판례상 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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