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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7.01

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것인가요?

포괄임금제라는게 있던데요, 그런데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유리하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불리한 제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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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한 제도'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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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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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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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자체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임금 중 일부를 시간외수당으로 변경하는 정도로만 활용된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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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리한 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임금계약으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초과 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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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상시화하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불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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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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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있어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구성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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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에 가산임금을 포함하거나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고정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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