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규정에 정하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나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더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에 정하는 경우에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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