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1심판결후 항소기간 항소포기까지는 그직위가 가능한건가요?
이런저런 문제로 협회장의 선거가 치뤄줬습니다. 상대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부정선거로 법원 민사소송끝에 1심판결은 당선무효!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기간만료전 협회쪽에서 무리한 회의(구성원불충족)를 진행한다고 직인및 회장 ○○○이라고 당선무효판결난 사람의 이름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이는 항소기간이 남아서 회장당선무효판결이 났어도 회장직위및 직무른 수행할수있는건지요? 아님 위법인지요?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