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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청설모130

공정한청설모130

법원의 1심판결후 항소기간 항소포기까지는 그직위가 가능한건가요?

이런저런 문제로 협회장의 선거가 치뤄줬습니다. 상대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부정선거로 법원 민사소송끝에 1심판결은 당선무효!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기간만료전 협회쪽에서 무리한 회의(구성원불충족)를 진행한다고 직인및 회장 ○○○이라고 당선무효판결난 사람의 이름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이는 항소기간이 남아서 회장당선무효판결이 났어도 회장직위및 직무른 수행할수있는건지요? 아님 위법인지요?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거나 해당 협회 차원에서 제동을 거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법이라고 보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일단 그 판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하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