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3시간씩 5일 일하면 일용신고하나요
커피숍에서 하루3시간씩 최저임금으로 일주일에 ㄴ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용직신고를 하나요? 8일이상 신고하면 건강.국민연금 가입해야하는걸로아는데..이 경우도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신고의 대상인 일용직근로자란, 고용계약이 1일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일급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 그리고 1개월 미만의 고용기간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산재 및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하루에 3시간 1주일에 5일 즉 1주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시니 4대보험을 전부다 가입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터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실업이나 산재등에서 근로자로써 보상을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4대보험은 가입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적인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1일 3시간, 주5일을 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이중에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나머지 3개는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가 거의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8일이상근무하거나 월60시간이상 근무한사람은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하루 3시간씩 일주일(3시간 7일*4주) 월 80시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가 아니고 1주일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1시간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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