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아니면 산재랑 고용만 가입해도 되나요?
> 전체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2.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면 15시간 이상근무니까 의무인가요?
> 이 경우에도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질문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회사인데, 알바도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대상입니다.
질문4. 3.3프로만 떼고 급여이체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