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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22.04.28

일3시간 주15시간 근무,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알바생이 월~금 하루3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질문1.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아니면 산재랑 고용만 가입해도 되나요?

질문2.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면 15시간 이상근무니까 의무인가요?

질문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회사인데, 알바도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질문4. 3.3프로만 떼고 급여이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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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아니면 산재랑 고용만 가입해도 되나요?

    > 전체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2.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면 15시간 이상근무니까 의무인가요?

    > 이 경우에도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질문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회사인데, 알바도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대상입니다.

    질문4. 3.3프로만 떼고 급여이체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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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2. 그렇습니다.

    3.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4.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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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4대보험 요건에 충족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3.3% 공제 후 프리랜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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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아니면 산재랑 고용만 가입해도 되나요?

    >> 가입대상입니다.

    질문2.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면 15시간 이상근무니까 의무인가요?

    >> 네

    질문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회사인데, 알바도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4. 3.3프로만 떼고 급여이체해도 되나요?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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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일하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주 20시간 근무의 경우도 같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4. 해당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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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주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다 가입하셔야 합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3.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 가입하시면 됩니다.

    4. 근로자이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3.3%는 프리랜서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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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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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월~금 하루3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가입해야 합니다.

    한달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벌칙은 없음)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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