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4대보험 및 3.3 원천징수 문의
사업자 등록을 한 아르바이트생을 1일 5시간으로 5일 출근하도록 고용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4대보험 대신 3.3 원천징수로 대체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대신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