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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7.11

압류 걸려서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압류 금액은 300만원이고 채권추심으로 220.80이렇게 분할로 추심해서 이제 압류금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면 채권자,채무자 관계는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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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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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완료한 점에서 채권자가 채무 변제 확인을 하고 해제를 하는 경우 압류는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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