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액은 300만원이고 채권추심으로 220.80이렇게 분할로 추심해서 이제 압류금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면 채권자,채무자 관계는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완료한 점에서 채권자가 채무 변제 확인을 하고 해제를 하는 경우 압류는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