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액이 300만원인데
그거 채권자한테 입금하고
제가 풀 수 있는 방법 있나요?ˀ?ˀ?ˀ
채권자가 연락을 잘 안보고 얘기도안하고 그냥 통보식이라서요 그리고 뭐 법무인에 승소해서 100이상 들였다는데 그것도 줘야 하나요?ˀ?ˀ?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해제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변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압류로 인한 소송비용은 결정문에 질문자님 부담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압류를 푸는 방법에는 가압류 이의신청, 취소, 해방금 공탁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