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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압류 금액이 300만원인데
그거 채권자한테 입금하고
제가 풀 수 있는 방법 있나요?ˀ?ˀ?ˀ
채권자가 연락을 잘 안보고 얘기도안하고 그냥 통보식이라서요 그리고 뭐 법무인에 승소해서 100이상 들였다는데 그것도 줘야 하나요?ˀ?ˀ?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해제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변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압류로 인한 소송비용은 결정문에 질문자님 부담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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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압류를 푸는 방법에는 가압류 이의신청, 취소, 해방금 공탁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