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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6.07

채권자가 추심해가면 압류해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압류 금액이 300인데

채권자가 추심해가면 압류해지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한 내용 저도 볼 수 있으면

제가 풀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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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해갔다고 하여 압류를 해제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으로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점을 주장하여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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