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해지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압류금액은 300만원이고
채권자가 압류 전에 달라한 금액은 1200입니다
거기서 100은 줬었구요
300만원 압류가 걸린 상황에 채무 변제는 다 했습니다 월급 받을때마다 추심해가라고 연락 까지했구요
그래서 압류금액 채무변제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돈을 더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ˀ?ˀ?ˀ
300압류에서 220은 선으로 빠졌고 80정도 남은 상태에서 80만 가져갈바엔 안풀어줄거라는싣으로 말했고
80추심하고 압류해제 해주면 제 통장에 있는 전액 줄거냐해서 합의를 일단 80추심해가고 압류 해제해주면 30빼고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줘야하나요?ˀ?ˀ?ˀ
그리고 압류 해제를 해주면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도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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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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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은 1200인바, 압류금액 300을 해결했다고 하여 나머지 900부분까지 해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것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