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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여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는 데... 인적 공제에 딸을 넣었는 데 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 데요. 이유가 왜 일까요?
어떤 분이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 맞는 예기 일까요??
그럼 언제부터 저희 딸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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