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비뀐후 갱신권 청구로 2년 재계약 후 만기전 해지시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집주인이 바뀌어서 2월에 새주인과 갱신권 청구로 5% 인상하고 2년 재계약했습니다.
전세가 귀해서 일단 2년 재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 아이가 있어서
학교따라 이사를 갈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사하려면 중계수수료를 제가 내아 된다고 계약한 부동산에서 말씀해주셨는데
부동산을 잘 아는 지인은 제가 이 집에서 6년 이상 살았기 떄문에
제가 수수료를 내는게 아닐거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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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신거 같습니다.
계약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을 하셨다고 햇는데 중요한것은 계약갱신을 구두상으로 재계약을 했는지.. 아님 계약서를 적고 갱신을 하신건지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서를 쓰고 계약갱신 하신거라면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하고 구두상으로 재계약 하신거라고 하면 안내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꼭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