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리면 무조건 시간 줄테니 나가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모종의 이유로 원래는 이사 갈 예정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다른 집에 예약금까지 걸고 계약 연장을 안 했는데 집주인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남은 2개월 남은 월세랑 새로 계약할 집 월세랑 이중 부담하라며 떼를써서 결국 예약금을 날 리고 지금 사는 집을 2년 더 계약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2 년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1. 재 계약을 해도 그와 동시에 나는 이 집을 내놓을거다. 2. 만약 집 을 새로 계약할 사람이 생기면 바로 팔거고 대신 미안하니까 남 은 월세 등등 안 받고 최소한 기간을 줘서 나갈 시간은 주겠다.

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냥 헛소리니하며 수긍하진 않고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올 사람이 생겼 으니 그 전에 치워놔라하며 명령을 하듯 전화가 왔습니다. 당일 로 보여주라며 전화온 것도 황당스러워 그래도 지금 돈내며 저 희가 사는 집인데 막무가내로 보여달라는게 말이 안된다 싫다 하니 그럼 뭐 어쩌라고?하며 어찌됐건 보여줘야하는건 달라지 지 않는다며 떼쓰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제가 지 금 사는 집을 계약한다고 하고 집주인이 최소한의 시간을 줄테 니 나가라고 하면 저흰 군말없이 나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이렇게 집을 보여달라 난리인데 솔직히 안 보여줘도 되는거 아 닌가요? 이사 갈 예정 기간도 아닌지라 이삿짐 싼 상태도 아니 고 살림 차려놓은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맞는건가요?참고로 계약서를 보니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계약서이며,계약종료전이라도 매매가 되면 중도 퇴실이 가능하다. 라는 조항이 적혀있는데 이 특약을 자꾸 걸고 넘어지면서 집주인이 떼쓰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와 막무가내식 태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 퇴실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집주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도 없습니다.

    1. 중도 퇴실 특약의 법적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았음에도 매매를 이유로 중도 퇴실을 요구하는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 유무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려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세입자의 협조 사항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원치 않으시면 명확히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임을 명확히 알리고, 사전 동의 없는 방문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마시고 권리를 잘 지켜내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