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제가 하는 캐릭터를 지칭하여 저에게 패드립, 성드립 등을 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너무 심한 욕설이라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성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