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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총새252
신박한물총새25223.12.23

게임에서 특정 캐릭터(저)를 지칭하여 패드립,성드립 등 욕설에 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제가 하는 캐릭터를 지칭하여 저에게 패드립, 성드립 등을 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너무 심한 욕설이라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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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성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게임 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