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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그늘나비39
현명한그늘나비3922.10.31

해외 물품 구매시 금액과 세금을 알고 싶어요

해외에서 개인 물품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 얼마 선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또 세금은 어떻게 책정 도는지도 궁금 합니다.

온라인과 직접 구매도 상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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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물품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다 하더라도 물품이 같은 국가에서 발송되고 같은 날 한국에 입항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합산과세라 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epuSfFDIuTEJ: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3FfileKey%3D27d0e3dabebf849084f640fbceea83f7&cd=1&hl=ko&ct=clnk&gl=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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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구와 관련하여 진행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세금책정기준

    세금은 물품에 따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하며, HS CODE란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ex) 코코아버터: HS CODE- 1804.00-0000 // 기본관세 5%, 한중 FTA 0%, 한터키 FTA 5%

    HS CODE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

    5. 온라인과 직접구매 상관관계

    관세법상 온라인구매와 직접구매의 차이점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통관시 온라인 구매 또는 직접구매 모두 동일하게 수입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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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미화 150 달러까지는 목록통관대상으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만약 구매하시려는 물품의 가격과 수입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한 경우 목록통관대상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며, 초과 분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던 모든 절차는 동일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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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택배를 통하여 물건을 받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해당하며,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휴대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법 상 규정이 각각 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혜택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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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다만, 온라인과 직접구매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온라인구매가 아닌 직접구매(예 : 해외여행 시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여 다시 입국하는 경우)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적용가능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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