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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다슬기98
거창한다슬기9821.12.12

주택청약 청약금과 월세 세액공제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계좌에 넣은 금액도

세액 공제를 은행가서 서류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10퍼센트정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 2가지를 하는 방법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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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추고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월세입금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서 등)를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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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이나 중도해지·해약한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불입금액에서 제외하며, 연간 납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상일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능하시며,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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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및 무주택세대주가 납입한 월세액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월세세액공제시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증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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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연간 24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2.월세액 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 세액공제(공제율 12%,10%)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의 요건은 국민주택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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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청약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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