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이나 중도해지·해약한 경우 당해연도 납입액은 불입금액에서 제외하며, 연간 납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상일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능하시며,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