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경우 퇴직연차정산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봉계약서 작성시
ex) 급여 10,000,000 + 상여 5,000,000원 + 연차수당 1,000,000원 ( 연차배정 15개 )
이런식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은 계약기간(12개월) 중 총 12회로 안분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어, 중도퇴사 시 사용가능 연차일수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의 계약서 작성 후 15개의 연차중 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150일 근로 후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차정산을 퇴사시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계산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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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계약서 작성 후 15개의 연차중 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150일 근로 후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차정산을 퇴사시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계산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원칙상 사용기간 종료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 바,
실무상으로 퇴사시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여 유리하게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퇴사 시점에서 상기의 방식에 따라 연차수당 산정 후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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