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경우 퇴직연차정산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봉계약서 작성시
ex) 급여 10,000,000 + 상여 5,000,000원 + 연차수당 1,000,000원 ( 연차배정 15개 )
이런식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은 계약기간(12개월) 중 총 12회로 안분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어, 중도퇴사 시 사용가능 연차일수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의 계약서 작성 후 15개의 연차중 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150일 근로 후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차정산을 퇴사시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계산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