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연차는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이 22년6월20일 근로자에게 올해 연차 15개를 부여했습니다.여기서 15개중 3개의 연차는 의무사용이고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월지급시 계산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본급 2,600,000 /209시간*8시간*12개/12개월 ->기존에 적용 하고 있던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의 연차수당은 통상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2,6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도과한 경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중식대나 직무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실비정산 제외)도 포함될 수 있으니
급여항목을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포함 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지급 시)
그외 금액이 없다면 기재 하신대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 직책수당 등을 포함해야 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