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알려주기로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보한 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일부터 못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한달 일한 월급을 안받겠다고 했는데 ,,, 그래도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신거죠..? 일단 계약 위반했으니까,,, ㅠㅠ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의 행동으로 스트레스 받은 부분은 나중에 소송 들어간다면 어느정도 저에게 유리한? 부분은 있는건가요?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아서 계약 위반하게 된것이어도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