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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아르바이트 같이 일하는 직원 행동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사장님께 내일부터 못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알려주기로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보한 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일부터 못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한달 일한 월급을 안받겠다고 했는데 ,,, 그래도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신거죠..? 일단 계약 위반했으니까,,, ㅠㅠ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의 행동으로 스트레스 받은 부분은 나중에 소송 들어간다면 어느정도 저에게 유리한? 부분은 있는건가요?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아서 계약 위반하게 된것이어도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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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무단퇴사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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