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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슬기30
훤칠한다슬기30
23.09.25

사장이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한 달 정도가 됐구요. 이 일이 도저히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네 시간 대에 일하지 않아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게"였습니다. 또한 제가 무단퇴사를 하면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해 갚아야 할 거라면서 영업방해에도 해당이 된다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수습이랍시고 3개월 급여를 9000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은 없어진지 꽤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위법 사항이 아닌가요?


실제로 제가 무단 퇴사를 할 시, 위에 적어 놓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맹점이라 본사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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