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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슬기30
훤칠한다슬기3023.09.25

사장이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한 달 정도가 됐구요. 이 일이 도저히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네 시간 대에 일하지 않아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게"였습니다. 또한 제가 무단퇴사를 하면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해 갚아야 할 거라면서 영업방해에도 해당이 된다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수습이랍시고 3개월 급여를 9000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은 없어진지 꽤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위법 사항이 아닌가요?


실제로 제가 무단 퇴사를 할 시, 위에 적어 놓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맹점이라 본사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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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한다면 실제 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했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그러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최저임금미달 등 위법사유가 확인되며 노동청을 통해 신고 후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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