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한다면 실제 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했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그러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최저임금미달 등 위법사유가 확인되며 노동청을 통해 신고 후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