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중 "위촉계약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가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상 근로자'(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비상근 임원으로서 내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기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업무,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계약서 형태는 부수적인 판단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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