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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거북이125
초록거북이125
23.12.14

고용형태 중 "위촉계약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가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상 근로자'(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비상근 임원으로서 내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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