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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진도개91
고요한진도개9121.09.02

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이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1주택을 매도 하게 될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 되고 2021년 변경된 조세 사항이 있는 지 궁금 합니다.

또한 주거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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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포함)과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비과세 되는 경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나, 취득세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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