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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피부상담사협회
대한성형피부상담사협회21.11.01

저작권 관련 문의입니다. 가수분들이 공연한 모습을 촬영하여 블로그 sns에 올려도 될까요?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몇일전 가수가 오셔서 공연을 할때 제가 핸드폰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1.촬영한 동영상을 개인블로그, 인스타그램 외의 SNS에 올려도 되나요?

2.만약 올려도 된다면 최대 몇분까지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3.촬영한 내용중 캡쳐한 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되나요?

4.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올려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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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장단을 불문하고 동영상,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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