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은 사용자가 수리한 시점 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른 시점(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퇴사 문자를 보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출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벼운 폭행도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