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산뜻한하마5
산뜻한하마523.03.28

알바 퇴사 문자 읽씹 당하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하는 곳 사장님이 사람을 하대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팔을 치는 행위를 보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읽씹을 당했습니다.

문자로 확실하게 퇴사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 가벼운 폭행도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은 사용자가 수리한 시점 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른 시점(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퇴사 문자를 보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출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벼운 폭행도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