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기본적으로 승용차 2.5%, 픽업트럭은 무려 25%에 이르는 높은 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표된 조치는 특정 국가 또는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기존 FTA 틀을 넘어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산 자동차도 일부 품목은 관세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향후 미국 내 생산 확대나 멕시코 우회 전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친환경차에도 이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확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관세율 그 자체보다 대상 품목과 예외 적용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