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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무당벌레93
꾸준한무당벌레9322.04.15

현재 지급명령 진행상황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신청한 상태입니다. 주소를 몰라 채무자 회사 주소로 일단 적었는데.

해당 등기로 조회해 보니.

요렇게 나왔습니다.

수취인불명이라고 미배달이 떳는데, 아무래도 회사주소로 하여 그런듯 한데.

1. 이상태에서 가만히 2주 기다리면 민사로 넘어가나요?

2. 아님 지급명령상태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주소를 알수 있을까요?

3. 아니면 꼭 2주 기다린후 민사로 넘어가야만, 채무자 주소와 부동산 가압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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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법원 사건 검색에서는 지급명령이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단은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은 위 시점부터 진행될 것입니다(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에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대, 송달료로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추후에 채무자가 실제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가 이를 입증해야할 것이고,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임시보전조치이므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인지액 및 추가송달료를 납부하고 정식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계속 송달절차만 진행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한두차례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송달 받지 않는다면 신속히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으니 소제기 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가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실조회는 지급명령으로 불가하며 소제기(본안소송) 후 가능합니다.

    3. 채무자의 주소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는 민사로 넘어가야 되지만, 가압류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 1에 대해서는 송달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압류가 나중에 결정문으로 나와야 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