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사건 검색에서는 지급명령이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단은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은 위 시점부터 진행될 것입니다(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에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대, 송달료로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추후에 채무자가 실제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가 이를 입증해야할 것이고,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임시보전조치이므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인지액 및 추가송달료를 납부하고 정식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계속 송달절차만 진행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한두차례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송달 받지 않는다면 신속히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 1에 대해서는 송달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압류가 나중에 결정문으로 나와야 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