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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무당벌레93
꾸준한무당벌레93
22.04.15

현재 지급명령 진행상황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신청한 상태입니다. 주소를 몰라 채무자 회사 주소로 일단 적었는데.

해당 등기로 조회해 보니.

요렇게 나왔습니다.

수취인불명이라고 미배달이 떳는데, 아무래도 회사주소로 하여 그런듯 한데.

1. 이상태에서 가만히 2주 기다리면 민사로 넘어가나요?

2. 아님 지급명령상태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주소를 알수 있을까요?

3. 아니면 꼭 2주 기다린후 민사로 넘어가야만, 채무자 주소와 부동산 가압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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