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제이름은없고 인감도장만 찍혀있는데요 법적분쟁중 제이름을 제도장옆에 쓰고 복사해서 증거제출하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도장은 인감이지만 이름을 알아볼수없을듯해서요
계약서에 제인감도장옆에 이름만 적어서 복사하여 법원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인감도장이긴하지만 도장에 제3자가 이름을 알아볼수는없을듯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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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제인감도장옆에 이름만 적어서 복사하여 법원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인감도장이긴하지만 도장에 제3자가 이름을 알아볼수는없을듯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