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사진 2번(세탁소 간판이 보이는 사진)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진 1번 방향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산책중이던 저와 강아지를 보지 못하고 엑셀을 밟아 그대로 추돌 하였고 강아지는 현장에서 바퀴에 깔려 즉사하였습니다.
목줄은 당연히 하고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서행하여 들어와야 되는 길이기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을때 상대는 반대쪽 차선에서 천천히 꺾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 하였고 거리가 되기에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차량이 가까워짐과 동시에 악셀 밟는 소리가 나고 그대로 보행중이었던 저와 충돌한 상황입니다. 상대 과실 100% 인 상황으로 상대방은 저를 보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사고 조치할 겨를없이 강아지를 안고 가해자 차량에타 병원에 가서 심폐소생을 진행하였으나 그대로 사망하였고

상황이 끝난후 경찰을 불러 사고상황 알리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를 하라기에 경찰서로 가서 사고접수후 귀가 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처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강아지가 대물이라 법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말만 경찰로 부터 들었는데...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고가 단순 대물로 마무리될 문제인지 여쭤봅니다.
병원비, 장례비에 대해 청구를 해야하고 대인요청으로 저도 같이 충돌한 상황이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진행된다면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단순 동물이지만 10여년을 함께하였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입니다.

대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나..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이건 의문이라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모든 사고가 그렇지만..좀 의심이 됩니다
분명 천천히 서행으로 오던 차량이 너무 의도적으로 가까워졌을때 악셀을 밟음과 동시에 빠르게 충돌했다는점

이후 병원에서 동물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동안
차량을 왔다갔다 한점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가 자기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다며 몇년전 문제로 제거했다고 한점
이것도 방법이 있다면 확인을 해야할것 같은데..도무지 방법을 몰라 넘어가야 할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원만하게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경찰 수사를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고 가해자와도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도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