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점멸등의 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해서 반정도를 지나갈쯤 황색점멸등쪽 차량이 내차의 측면과 부딪혔습니다.
사고난 직후 상대편 차량 소유주는 계속 강아지를 앉고 있었습니다. 8대2나 7대3 으로 가해자라고 하는데 내가 진입할때까지 없던 차량이었고 황색점멸등 있는 곳엔 방지턱도 있었는데 경적한번 없이 브레이크 밟은 흔적도 없고 계속 강아지만 안고 있었어요. 내가 도로의 반을 지날쯤인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도로의 반을 지날쯤인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되어야하나요?
: 우선, 황색점멸과 적색점멸등의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색점멸신호등의 차량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진입도로에 방지턱이 있었던 점, 님이 측면 충돌인 점을 고려하여 6:4 또는 5:5정도를 주장하시어 받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님이 가해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과실 협의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신호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주행을 해야 하며 황색 점멸의 경우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진입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사고 시 적색 점멸 쪽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도 마찬가지 이며 경찰 신고 시 적색 점멸은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니 경찰 신고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과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기본 과실 비율은 70 : 30 입니다.
적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서행해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황색 점멸 신호 보다 적색 점멸 신호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황색 점멸 신호에서 직진한 차량도 서행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서행하지 않고 과속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게 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점멸 지시등은 일시정지후 출발
황색점멸 지시등은 서행 진입 입니다.
적색점멸 일시 정지 없이 진행 하게 되는 경우 신호위반 처리가 됩니다.
황색점멸은 서행 진입임으로 신호위반 처리는 없습니다.
경찰서 신고가 되면 적색점멸 신호위반 중과실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경찰서 신고 없이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