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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4.03.18

외삼촌이1억가까운빚을지고 어머님 집에왕래하고전화로도돈빌려달라는헛소리 하고 교회다니면식사얻어먹고다닙니다.

위해사항:돈빌려달라면서접근하니전화,문자,방문

암4기로치료집중해야하는사람이 쓰러지면 그장소에서부터문제가됩니다.주위사람도피해보겠지요

빚은채무변제능력과 의무가있는사람이해결할 당사자의문제입니다.가족 관계도 아닌사람이 왜 반복적으로 접근못하게 접근금지가처분과 강제퇴거조치

법률적인 방법이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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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고, 신체적인 위협을 하지 않는 한 강제퇴거등의 조치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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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바로 접금 금지 가처분 등을 할 수는 없고, 분명하게 당사자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반복하면 그때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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