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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말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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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사망하여 빌린돈 채무가 많아요

지인이 사망하여 빌린돈 채무가 많아 어떻게 하는지요?본인은 직장 다니고 부양할 가정이 아내 자녀3명입니다 중1고1대학1자녀 입니다 급여도 많지 않아 채무부터 급한 마음에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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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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