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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지조있는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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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비급여 항목 및 장해등급 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후 수술까지 받은 뒤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산재 신청이 가능해 많은 부담은 덜었다 생각했는데 비급여 항목들이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금액들 받을 방법은 없나요.? 또한 팔에 가로 5cm, 세로 2cm 크기의 흉터가 남았는데 장해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흉터의 경우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흉터가 생긴 정확한 부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귀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급여 항목 보상받는 방법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만 지원하지만, 비급여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지만 산재에서는 추가로 인정하는 항목(예: 화상 치료재, 특수 소독약 등)이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 승인을 통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팔 흉터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5cm x 2cm)

    팔에 남은 흉터는 '노출된 면의 흉터'로 장해등급 판정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로 인정됩니다.

    가로 5cm, 세로 2cm(총 10㎠)의 흉터는 규정상 '손바닥 크기'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흉터로 인해 팔의 움직임(관절 기능)에 제한이 생겼거나, 흉터 제거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양이나 장해 판정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3. 흉터 제거 수술 지원

    만약 흉터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신체 기능에 장해를 준다면, 흉터 제거 수술(성형수술) 비용을 산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규칙에 따르면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