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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지조있는탕수육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후 수술까지 받은 뒤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산재 신청이 가능해 많은 부담은 덜었다 생각했는데 비급여 항목들이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금액들 받을 방법은 없나요.? 또한 팔에 가로 5cm, 세로 2cm 크기의 흉터가 남았는데 장해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흉터의 경우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흉터가 생긴 정확한 부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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