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병원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9월 5일 알바 근무중 다침.
산재 승인받고 산재지정병원(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중
(11월 5일) 산재 부위인 어깨에 핫팩에 의한 저온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여쭸고 산재 부위 화상이라 추가 상병 신청하면 된다 하셔서 추가 상병 신청 하였고, 산재 승인 후 현재까지 경과 관찰하며 비급여 약품 처방 받아 바르고 있습니다.
헌데 화상은 비급여 부분이 많고 산재 승인 후에도 보상 받은 금액이 제가 쓴 금액의 50%도 못 받았습니다.
화상 초기 1일마다 내원, 치료비만 5만원 돈이라 부담되어 해당 병원에서 다친거니 비급여 부분은 처리해달라 요청 드렸으나 자신들은 산재 신청 해줬으니 보상 해줄 이유가 없다 합니다. 회사측 근재 보험 쪽을 알아보라는데 궁금하여 여쭙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받으려면 어째야 하나요?
질문 2)
근무하다 다친 게 아닌 근무하다 다친 부위를 산재로 치료 받다 병원에서 다친 건데 근재보험에서 이런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산재로 치료 받았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는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문제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재보험은 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 민간 보험이므로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 잘못으로 화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병원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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