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알바 근무중 다침.
산재 승인받고 산재지정병원(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중
(11월 5일) 산재 부위인 어깨에 핫팩에 의한 저온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여쭸고 산재 부위 화상이라 추가 상병 신청하면 된다 하셔서 추가 상병 신청 하였고, 산재 승인 후 현재까지 경과 관찰하며 비급여 약품 처방 받아 바르고 있습니다.
헌데 화상은 비급여 부분이 많고 산재 승인 후에도 보상 받은 금액이 제가 쓴 금액의 50%도 못 받았습니다.
화상 초기 1일마다 내원, 치료비만 5만원 돈이라 부담되어 해당 병원에서 다친거니 비급여 부분은 처리해달라 요청 드렸으나 자신들은 산재 신청 해줬으니 보상 해줄 이유가 없다 합니다. 회사측 근재 보험 쪽을 알아보라는데 궁금하여 여쭙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받으려면 어째야 하나요?
질문 2)
근무하다 다친 게 아닌 근무하다 다친 부위를 산재로 치료 받다 병원에서 다친 건데 근재보험에서 이런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산재로 치료 받았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