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화상 분야 전문병원으로 '한강성심병원(서울)', '베스티안서울병원(서울)', '하나병원(부산)', '베스티안부산병원(부산)', '푸른병원(대구)'을 지정하여 시범운영중입니다.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되니, 위 병원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