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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땅돼지215
초록땅돼지21520.11.24

화상흉터치료 산재보험 처리가 될까요 ?

몇개월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작업도중에 2도화상을 입어서 1달정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기간을 짧게 잡으셔서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부위가 작으면 상관없지만 많이커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 의료보험 처리하면서 치료받을려고 해도 돈이 만만치가 않아서 혹시라도 다른 방법있거나 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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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 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많아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면 산재 처리 후 근재 처리를 하실때 근재 보험에서 비급여 치료비등 화상 치료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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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화상 분야 전문병원으로 '한강성심병원(서울)', '베스티안서울병원(서울)', '하나병원(부산)', '베스티안부산병원(부산)', '푸른병원(대구)'을 지정하여 시범운영중입니다.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되니, 위 병원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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