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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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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기를내는철쭉
일단용기를내는철쭉

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 일용직과 상용직 궁금함점들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들어가면

고용첵크하고 상용 일용 두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일용직 90일채울려면

1개월미만은 알바,계약직,정규직 구분없이 전부다(근로시간도 상관없이

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차이날수 있음)직종도상관없고 다일용직이구

1개월이상은 근로형태(알바든계약직이든)소정근로시간 관계없이 다 상용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