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근무) 주 40시간
한달계약이면 상용직 아닌가요??
일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된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일용직으로 처리된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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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되었다면,
상용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추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