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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2
길쭉한큰고니28222.05.27

실업급여 일용직,상용직 구분.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근무) 주 40시간

한달계약이면 상용직 아닌가요??

일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된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일용직으로 처리된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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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하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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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처리가 된다면 한달이 아닌 90일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고 1달을 근로하였기 때문에 상용직 처리를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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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근무) 주 40시간

    한달계약이면 상용직 아닌가요??

    일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된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일용직으로 처리된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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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되었다면,

    상용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추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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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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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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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인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기간이 있는 것만으로 수급자격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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