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쳐서 받을수 있을까요?
상용직(b)- 78일
일용직 - 7일/2일
일용직 ,계약만료 - 16일
주15시간 미만 주2일 초단기근로자 실제 근무일수 24개월 기준이고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므로 이전의 상용직(b)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용직(b)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꼭 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으므로 일용직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