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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큰고래90
진실한큰고래9024.03.26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3년 10월 말에 운동하다 어깨를 다치고 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실비 청구를 하려고 보니 2년 전부터 가입이 안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따로 하지 못하고 12월 초에 실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안가다가 최근까지 불편해서 2주 전부터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12월 이후 결제한 병원진료비는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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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는 보험 가입전 사고 입니다.

    결제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상되지가 않고, 알릴의무 위반 계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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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0월말 보험사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본 실손보험은 고지위반 계약건이 될수가 있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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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 이후에 치료한 건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잘 지키고 가입을 하신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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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0월에 상해를 입으시고, 12월에 가입하셨다면, 계약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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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상 보험 기간 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 보험 기간 내 사고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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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건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전 3개월이내 검사, 치료는 고지대상입니다. 해당부분을 보험사에 고지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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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12월 이후 어깨 부상으로 인한 병원 진료 및 물리치료 비용은 보험 가입 이후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제외된 질병이나 치료: 일부 질병이나 치료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어깨 부상 및 물리치료가 보상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초과: 실비보험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존재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어깨 부상 및 물리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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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10월에 다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12월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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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비보험가입한후. 상해또는 질병으로인하여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받으실경우 관련서루 첨부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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