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는 1일 10시간, 4일 근무 시 일 2시간씩 총 추가 근무 8시간분에 대해 하루의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근무했습니다.
1) 연차 및 보상휴가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으나, 사측에선 공휴일 근무 분에 대한 보상 휴가를 인정하지 않아 퇴사일이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실 근무가 종료되었고
대표는 추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아무 연락 없이 실 근무 종료일인 일요일 다음날인 월요일로 상실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연차 및 보상휴가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의 일방적인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2)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미지급된 연차 수당 및 추석 및 공휴일 근무 분 보상휴가 미소진 건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 한지,
3) 회사에서 4일간 2시간 연장 분에 대해 1일의 보상휴가를 받았으나,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이므로 8시간 x 1.5 = 12시간, 1.5일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서도 0.5일 분에 대한 미정산 내역 및 연차 수당 미지급 내역이 청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과 1.5배로 처리하지 않은 공휴일 수당 및 보상휴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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