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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23.12.13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 14시간 추가 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실제는 1일 10시간, 4일 근무 시 일 2시간씩 총 추가 근무 8시간분에 대해 하루의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근무했습니다.


1) 연차 및 보상휴가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으나, 사측에선 공휴일 근무 분에 대한 보상 휴가를 인정하지 않아 퇴사일이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실 근무가 종료되었고

대표는 추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아무 연락 없이 실 근무 종료일인 일요일 다음날인 월요일로 상실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연차 및 보상휴가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의 일방적인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2)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미지급된 연차 수당 및 추석 및 공휴일 근무 분 보상휴가 미소진 건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 한지,


3) 회사에서 4일간 2시간 연장 분에 대해 1일의 보상휴가를 받았으나,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이므로 8시간 x 1.5 = 12시간, 1.5일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서도 0.5일 분에 대한 미정산 내역 및 연차 수당 미지급 내역이 청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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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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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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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과 1.5배로 처리하지 않은 공휴일 수당 및 보상휴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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