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 근무, 14시간 추가 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실제는 1일 10시간, 4일 근무 시 일 2시간씩 총 추가 근무 8시간분에 대해 하루의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근무했습니다.
1) 연차 및 보상휴가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으나, 사측에선 공휴일 근무 분에 대한 보상 휴가를 인정하지 않아 퇴사일이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실 근무가 종료되었고
대표는 추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아무 연락 없이 실 근무 종료일인 일요일 다음날인 월요일로 상실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연차 및 보상휴가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의 일방적인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2)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미지급된 연차 수당 및 추석 및 공휴일 근무 분 보상휴가 미소진 건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 한지,
3) 회사에서 4일간 2시간 연장 분에 대해 1일의 보상휴가를 받았으나,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이므로 8시간 x 1.5 = 12시간, 1.5일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서도 0.5일 분에 대한 미정산 내역 및 연차 수당 미지급 내역이 청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